재삼46014-2111 (1996. 9. 13.)
상속재산가액 펑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며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임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을 평가기준일로 하는 것이며,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