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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111 | 상증 | 1996-09-13
문서번호

재삼46014-2111 (1996. 9. 13.)

요 지

상속재산가액 펑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며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임

회 신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을 평가기준일로 하는 것이며,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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