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치식금전신탁의 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911 | 법인 | 1992-09-09
문서번호
법인22601-1911 (1992.09.09)
세목
법인
요 지
금융기관이 정기예금과 동일한 성의 신탁의 이익을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정기적금형식의 신탁으로 자동 대체하는 경우에는 이자는 그 정기적금형식의 신탁이 해약되거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정기예금과 동일한 성의 신탁의 이익을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정기적금형식의 신탁으로 자동대체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거치식금전신탁의 신탁이익을 지급하가로 한 날에 실제로 지급까지 아니하고 연결된 적립식금전신탁에 대체불입하는 경우 거치식금전신탁의 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6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