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노3085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그 판시 사정을 들어 형의 양정을 한 것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고,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