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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05.18 2011고단178
업무상촉탁낙태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09. 12. 31. 위 의원 진료실에서 임신 19주의 임부인 피해자 E으로부터 “남자친구와 연락이 두절되었고, 현재 상황에서 혼자 아기를 낳아 키울 수 없으니 낙태수술을 해 달라.”는 촉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31. 11:00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낙태수술의 준비절차로 피해자의 자궁경관에 경관확장제인 라미나리아(laminaria) 10개(이하 ‘1차 라미나리아’라 한다)를 삽입하였고, 2010. 1. 1. 11:00경 위 의원 수술실에서 1차 라미나리아를 제거한 후, 다시 라미나리아 15개(이하 ‘2차 라미나리아’라 한다)를 삽입하였으며, 2010. 1. 2. 09:10경 자궁경관이 열리자 2차 라미나리아를 제거한 다음 태아와 태반의 만출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낙태수술을 하였다.

검사는 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큐렛을 사용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큐렛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그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궁경관에 삽입한 라미나리아는 해조류를 재료로 한 나무막대기와 같은 모양의 의학재료로 낙태수술시 환자의 자궁 경관을 확대시켜 수술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되나, 라미나리아가 자궁 안으로 밀려들어가 자궁 내에 상처를 입힐 경우 라미나리아에 전염되어 있는 질 내의 세균이 자궁의 상처에도 전이되어 패혈성 쇼크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1차 라미나리아를 제거한 후, 2차 라미나리아를 삽입함에 있어서 1차 라미나리아가 모두 제거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2차 라미나리아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자궁경부에 잔존해 있던 1차 라미나리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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