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H 건설사업” 중 1공구 공사 하도급 받은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 주식회사로부터 토목공사 부분을 재하도급 받은 I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제주시 J, K, L의 3필지 토지 전체면적 4,8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전대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2010. 12. 13. 위 D 주식회사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M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제주시장에게 ‘공사용 임시 자재 및 임시 사토장’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2011. 3. 초순경 피고인 B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M로부터 피고인 B이 공사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을 재차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
개발행위허가 사항을 위와 같이 ‘물건의 적치용도’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개발행위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장으로부터변경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C은 2011. 5. 2. 피고인 A, 피고인 B과 이 사건 토지의 재전대차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1.5m 높이로 성토 및 정지작업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 요구사항에 승낙하여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2011. 6. 30.까지 토지의 성토 및 정지작업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는 2011. 7. 9.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에 포크레인 기사 N에게 “정지작업을 해 주라”라고 지시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 4,870㎡ 중 4,685㎡에 성토 및 정지작업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