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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4 2013노5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에 기인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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