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법원 2014가소19777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함에 대하여, 법원은 2015. 6. 25.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4.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판결의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15나10552 사건에서, 법원은 2015. 12. 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 2016다5665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6. 5. 12.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주장의 요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을 부정하고, 아무런 근거 없는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등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을 위반한 판결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에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가 한정적으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재심사유로 삼아 제기된 것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