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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2 2018고단32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3219』 피고인은 2018. 6. 21. 14:00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안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이 위 건물의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29세)으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불응하며 욕설을 하여, D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으로 D의 왼쪽 얼굴을 1대, 오른쪽 얼굴을 2대 때리고, 왼손으로 귀와 얼굴 및 오른팔을 할퀴며, 수차례 양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련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때려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고단2589』 피고인은 2019. 5. 5. 17:00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그곳 담벼락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인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C파출소 근무일지

1. 사진(CCTV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 D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D의 몸을 할퀴거나 주먹을 휘두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의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25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사진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디자인을 보려고 시계를 들었다가 다시 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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