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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15 2016고합96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12:24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E( 여, 22세, 가명 F), G,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H이 술에 취해 잠이 들고 G가 집에 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세게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자 휴대전화 J 대화내용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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