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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3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7. 00:00경 대전 중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친구(일명 E)에게 위 피씨방 안에 있는 당구장에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1대가 설치되어 있으니 이를 자신에게 가져다 달라고 제의하였고, 위 E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위 E는 2011. 10. 18. 03:00경부터 04:30경까지 위 피씨방 내에 있는 당구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삼성센스 노트북(모델명: NT-X20) 시가 1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로부터 위 노트북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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