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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1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01:05 경 서울 강남구 C 앞에서, 피해자 D(34 세) 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로 피고인 운전의 F 아우 디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조치 없이 도주한 후 이를 추격한 피고인과 동승한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폭행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손에 상처가 날 정도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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