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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12 2014가단389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046,511원 및 그 중 188,347,416원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4. 10. 2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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