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12 2014가단389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046,511원 및 그 중 188,347,416원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4. 10. 2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046,511원 및 그 중 188,347,416원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4. 10. 24.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