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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고정210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전제품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26.부터 2013. 11.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132,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첨부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 대하여 35,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E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위 대여금을 제대로 반환받기 어려운 상태이고, 또 E가 3,100,000원을 횡령하여 그 손해배상채권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3. 말경 피고인의 E에 대한 대여금채권 및 손해배상채권과 E의 피고인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합계 72,6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35,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한 점, E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개회207876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5. 1. 5.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피고인의 위 대여금채권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E 사이에 상계합의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위에 참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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