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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75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54,63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2019. 7. 19.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E와 피고 회사가 공동으로 사용할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원고와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원고에게 E 앞으로 2,2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신축 공장은 실제로 E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 D은 피고 회사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곧바로 피고 D이 피고 회사와 함께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

거나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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