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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13 2016고정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21:30 경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통영 모범 운전자 지회 사무실 앞 도로를 공설 운동장 정문 쪽에서 북신 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D( 남, 31세) 이 운전하다가 주차해 놓은 E 투산 차량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와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남, 5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남, 1세 )에게 약 2일 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약 542,287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여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이 사건 각 증거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피해차량은 사고 당시 길 가장자리에 주차된 상태였고, 시동이나 실내 등이 모두 꺼진 상태였으며, 여기에 가해 차량은 승용차이고 피해 차량은 투 싼 차량으로 차체의 높이가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 차량 실내에 사람이 타고 있을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교통사고 후 파편물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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