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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3 2014고정22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유사성매매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1. 20.경부터 2014. 02. 18.경까지 서울 종로구 C 4층에서 ‘B’ 라는 상호로 6개의 방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으로부터 유사 성행위 대가로 39,000원을 받고 D 등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으나,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영업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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