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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7 2019나34150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 중 서울 노원구 C 대 255㎡ 중 별지 도면 표시 3, 9, 8, 7, 6, 3의 각 점을...

이유

1. 이 사건 주위적 본소청구에 관한 직권 판단 이 사건 주위적 본소청구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서울 노원구 C 대 255㎡ 중 별지 도면 표시 3, 9, 8, 7,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4㎡(이하 ‘쟁점 점유부분’이라 함)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나, 피고는 쟁점 점유부분의 소유권자가 원고라는 점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고, 다만 반소로써 피고가 쟁점 점유부분을 20년 이상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가 쟁점 점유부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제거할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하는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제1항과 같이 소를 각하하는 부분 외에 당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5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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