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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08 2019고단6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1,8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0. 25. 확정되었다.

『2019고단65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3.경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E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F의 측근으로, G대학교 총장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6. 4. 지방선거 당시 돈을 투입하였다, 2014. 8. 4.경 선거 보전 자금 7,40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선거 보전 자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방선거에 돈을 투입한 사실이 없어 선거 보전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5.경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3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50회에 걸쳐 합계 101,7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33』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사기 피고인은 2016. 9.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인건비 94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소송비용 100만 원을 빌려주면 소송에서 승소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직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의 이종사촌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에게 인건비 줄 돈이 있으니까 빌려줘도 된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I에게 받을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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