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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21 2016고단6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C 차량을 운전하여 1994. 7. 8. 10:05 경 강원 명주군 옥계면 낙 풍 리 소재 한국도로 공사 옥계 영업소에서 차량에 대한 제한 축하 중을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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