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1 2015고단1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4.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C’이라는 명칭의 카페를 개설한 후, 같은 해

8. 17. 14:32경 장소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카페(D)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E을 지칭하여 ‘만약 유명한 변호사가 자기 아버지와 친형을 살해하였다면’이라는 제목 하에 “이거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 되겠죠. 아직은 많은 것이 의문 속에 묻혀있지만 세상의 비밀은 철저하게 잘 짜여져서 가려진 비밀도 만약 한 군데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마치 봇물 터지듯이 우르르 진실이 송두리째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재력을 가지고 권모술수를 가지고 사법연수원을 매개로 한 사법고시를 매개로 한 인맥을 중심으로 그 비밀을 철저하게 덮고 있겠지만 그 비밀이 백일하에 드러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제가 이 카페를 만든 것은 그렇게 꽁꽁 차단된 비밀이 언젠가는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쇼킹한 사건, 언젠가는 그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은 2013. 8. 25. 15:00경 용인시 기흥구 F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형 G, 2014. 1. 31. 0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사망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아버지 J을 각 살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9.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4회에 걸쳐 피해자가 형 G과 아버지 J을 살해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다음’ 카페 및 아고라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 정보통신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