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13 2019노5213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감사 해임 결의에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위 결의가 전면적으로 무효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 내용에 비추어 이를 정당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새로운 대자보 등을 작성하여 공고문 옆에 붙이는 등의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내 간 시간이 40분 정도로 짧은 시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