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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80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9. 초순 일자 불상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프 라 모델 점인 ‘D’ 앞에서, “ 송도 신도시에 프 라 모델 및 수입 완구 매장 ‘E ’를 개업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그 수익을 배당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사업을 빌미로 피해자 F이나 G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하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그 자금의 상당부분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사업체를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8.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매장공사, 창고 임차 및 상품 수입자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2. 1.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81,395,000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인천 연수구 I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별지 횡령 품목 일람표 (2) 기 재 프 라 모델 등 35 종 시가 합계 5,462,000원 상당을 인계 받아 위 매장에 진열하며 보관하던 중, 2012. 2. 말경에서 같은 해

3. 초순 일자 불상경 사이에 위 매장을 폐업하면서 위 물건을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간 뒤 2012. 4. 말경에서 같은 해

5. 초순경 사이에 인터넷 포털 ‘ 네이버’ 의 ‘ 중고 나라 ’를 통해 피해자 몰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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