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중에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3-473 | 자산 | 2000-11-24
문서번호
제도46013-473 (2000.11.24)
세목
자산
요 지
법인이 1998. 4. 10 개정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사업연도 중에 재평가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잔존내용연수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한(법인46012-1972, 1998. 7. 1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972, 1998.7.16 법인이 1998. 4. 10 개정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사업연도중에 재평가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잔존내용연수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사업연도중에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계산 관련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972 (1998. 7. 16)
법인이 1998. 4. 10 개정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사업연도중에 재평가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잔존내용연수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