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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기부금 지출용인 한도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040 | 법인 | 1985-10-10
문서번호

법인22601-3040 (1985.10.1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 ‥18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손금용인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은 동법 기본통칙 2-12-13 ‥18을 참고바람

회 신

귀 질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8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액 손금 용인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3...18을 참고.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묘지사업목적의 재단법인이 도로소통에 불편을 해소키 위해 재단소유 아닌 지방도로에 속하는 진입로 보수하는 경우

- 중기 사용료 : 재단법인이 부담.

- 인력노임 : 군, 면에서 지급

○ 당해도로사업에 기부금을 찬조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재단법인의 기부금 지출 한도액은 일반법인과 같이 처리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범위】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3...18 【임의로 부담한 도로공사비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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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