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의 지급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01254-4704 | 국기 | 1990-08-22
문서번호
징세01254-4704 (1990.08.22)
세목
국기
요 지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은, 60일 이내에 조사하여 경정결정 하여야 하며,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이 기산일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금의 지급기산일은 수정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날이 되는 것임
회 신
귀하의 질의와 동일사안에 대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 ;※ 징세01254-3562, 1988.10.18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질의>
1. 법인기업이 1989사업년도 법인세 신고 (특별부가세 포함)
2. 그후 특별부가세 수정신고 (환급)
3. 관할세무서 : 당초 신고 정당하다며 환급 거부
4. 심사ㆍ심판 청구 제기
(결정) 수정신고가 정당하므로 경정하여 환급하라는 결정
[질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과세표준수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국세환급가산금】
※ 징세01254-3562, 1988.10.18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60일이내에 조사하여 경정결정 하여야 하며, 동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의하여,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이 기산일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금의 지급기산일은 수정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날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