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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9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03:2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23 세) 이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 새끼! 개새끼! 너 내가 누 군지 알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신발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순번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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