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이46523-607 | 국조 | 1993-12-08
문서번호
국이46523-607 (1993.12.08)
세목
국조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 한국법인과 기계설치 감독 계약에 의하여 한국에 외국인 기술자를 파견하여 기계설치 감독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 지급하는 경우 이 소득은 조세협약 상 법인의 인적용역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인 것임
회 신
귀 질의 내용에 관하여는 조세협약상 법인의 인적용역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스위스 거주자로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 한국법인과 기계설치 감독 계약에 의하여 한국에 외국인 기술자를 파견하여 기계설치 감독용역을 21일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용역댓가 지급시 원천징수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으로써 비과세 된다.
이유) 한.스위스 조세협약 제7조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
을설: 조세협약상 법인의 인적용역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이유) 한.스위으 조세협약 제14조에 의한 법인의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그 댓가를 국내사업장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하므로 동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희아여 과세 대상이 되며, 이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