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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4.29 2014가단2038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3,976,956원, 원고 B, C에게 각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2. 15. 02:50경 강릉시 E에 있는 'F'이라는 주점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한 원고 A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위 과정에서 원고 A 소유의 휴대폰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나.

이후 원고 A는 치료비로 합계 금 852,956원을, 파손된 휴대폰의 수리비로 금 124,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다. 한편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원고 A : 치료비 및 수리비 합계 금 976,956원(= 852,956원 124,000원) (2) 위자료 원고 A : 금 3,000,000원, 원고 B, C : 각 금 300,000원 [원고들의 나이 및 직업,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 및 결과,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합계 금 3,976,956원(= 976,956원 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4. 29.까지 민법이 정한, 그 다음날인 2015. 4. 30.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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