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657 | 법인 | 1986-05-22
문서번호
법인22601-1657 (1986.05.22)
세목
법인
회 신
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0조제1항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납부하는 경우, 동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금액의 계산에 있어 손금으로 계상할수 있는 감가상각비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비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의 특별상각비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의 특별상각비는 소정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2. 귀 질의3의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체 -> 수출, 시판
○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에 의한 중간예납 자기계산 납부함에 있어
가. 년평균 매일 12시간 이상 가동시 특별상각과 조감법 제25조의 외화획득사업의 특별상각을 손금으로 계상 가능한지 여부.
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 과세표준 계산시에도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 적용 가능 한지의 여부.
다. 1986.06.30까지 기계구입하여 하청회사에 설치해주고, 하청료 지급시 기계 감모분을 감안 조정 지급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6...30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세무조정계산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