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 효력관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990 | 법인 | 2007-11-30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990 (2007.11.30)
세목
법인
요 지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7.10.31인 법인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기한은 2007.07.31. 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신고 기한은 2007.07.31일 임◇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7.12.31인 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신고서를 2007.08.01에 제출한 경우 당해 변경신고 효력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