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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 효력관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990 | 법인 | 2007-11-30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990 (2007.11.30)

세목

법인

요 지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7.10.31인 법인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기한은 2007.07.31. 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신고 기한은 2007.07.31일 임◇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7.12.31인 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신고서를 2007.08.01에 제출한 경우 당해 변경신고 효력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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