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3545 (2000.10.20)
세목
부가
요 지
재화의 공급대가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대가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고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1 제2호의 의료법에 의하여 적축물 처리업의 지정을 받아 적축물 처리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써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7호 나목에 의거 감염성 폐기물을 전용용기(규격, 구조, 재질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음)에 넣어 포장된 상태로 감영성 폐기물 전용의차량으로 수집 운반토록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체로부터 상기의 전용용기를 구입하여 병원에서 나오는 적축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병원으로부터 적축물 처리용역대가에 전용용기 구입대금을 포함하여 수령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사용하는 전용용기는 면세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해야 함
을설 : 사용하는 전용용기는 면세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