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성남세관-조심-2011-70
제목
웨이퍼(Wafer)를 완제품(I.C) 위탁생산업체인 국내의 보세공장에 공급한 후 생산된 쟁점물품(I.C)을 보세공장에서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고, 청구법인이 추가 가공없이 원상태로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보세공장에 공급한 경우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환급
결정일자
2011-08-12
결정유형
처분청
성남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웨이퍼(Wafer)를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조달하여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보세공장업체인 ○○○○ 주식회사 등 (이하 “보세공장”이라 한다)에 반입하였고, 동 보세공장 운영인은 제조된 I.C(Integrated Circuits, 집적회로,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자기 명의로 국내로 수입(HSK 8542.31-1090, 8542.31-2000, 8542.31-3000, 양허관세율 0%)한 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추가 가공 없이 원상태로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보세공장에 공급한 후, 쟁점물품에 대하여「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09.7.31.부터 2010.6.30.까지 환급신청번호 ○○○호 외 ○○○건으로 처분청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 ○○○원을 받았다. 다.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의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 제3-2-3조 제1호의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여 간이정액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1.2.15.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 ○○○원 및 환급가산금 ○○○원을 추징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팹리스 반도체 기업(fabless semiconductor company)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재료인 웨이퍼 등을 국내에서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하여 통관한 후 이를 임가공 계약을 맺은 보세공장에 공급하여 위탁생산하도록 하고 완성된 쟁점물품을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청구법인이 임가공을 의뢰한 보세공장은 우리나라 영토 내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임가공의뢰는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것'에 해당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위탁제조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수출물품을 제조한 실질적인 제조자에 해당한다. 환급고시 제3-2-3조에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은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 제외물품으로 정하고 있으나, 관세법에서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수출로,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수입으로 정의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국내 보세공장에 공급한 원재료는 내국물품이며, 이를 수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하여 수입한 쟁점물품은 관세법상의 내국물품이므로 이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에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바, 청구법인은 내국물품인 원재료를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국내 보세공장에서 제조 가공하여 외국으로 수출하였으므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것이 아니다. 수입시 납부한 관세만을 돌려주는 개별환급제도와는 달리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실질적으로 수입원재료가 전혀 사용되지 않아 원재료 구입시에 납부한 관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일정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위탁제조를 수행한 공장이 일반공장인지 아니면 보세공장인지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간이정액환급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처분청주장
청구법인은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구매한 웨이퍼를 청구법인과 임가공계약을 맺은 보세공장에 공급하였고, 보세공장 운영인은 내국물품인 웨이퍼와 외국물품인 원재료(gold wire, 리드프레임, 몰딩수지 등)를 함께 사용하여 보세공장에서 쟁점물품을 생산하고 국내로 수입통관하였으며, 이후 내국물품 상태의 쟁점물품을 위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인도하였고, 청구법인은 인수받은 쟁점물품을 추가 가공이 없이 그대로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보세공장에 공급하였는바, 이는 곧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통관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급고시 제3-2-3조 제1호의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간이정액환급표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환급고시 제1-2-3조 본문 단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우리나라 안”이라는 의미를 “보세구역을 제외하는 장소” 또는 “우리나라의 관세영역 안”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건이 간이정액환급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수출용 원재료가 원재료 구입시에 납부한 세금이 없다거나 국산원재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해당하며, 「관세법」상 외국으로 간주되는 보세공장에 임가공을 위탁한 임가공계약의 경우 청구법인이 간이정액환급에 필요한 환급신청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쟁점사항
웨이퍼(Wafer)를 완제품(I.C) 위탁생산업체인 국내의 보세공장에 공급한 후 생산된 쟁점물품(I.C)을 보세공장에서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고, 청구법인이 추가 가공없이 원상태로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보세공장에 공급한 경우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반도체 하드웨어 소자의 설계와 판매만을 전문으로 하고, 별도의 반도체 제조시설이 없는 팹리스 반도체 기업이다. (2) 청구법인은 웨이퍼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조달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하였고, 보세공장 운영인은 웨이퍼 및 기타 재료 등을 원재료로 하여 보세공장에서 쟁점물품을 제조하여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2009.3.24.부터 2009.10.29.까지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 (3) 청구법인과 쟁점물품 제조에 대한 임가공계약을 맺은 보세공장의 업체명, 운영인 및 주소는 다음 표와 같다. (4) 청구법인은 국내로 수입된 쟁점물품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 없이 원상태로 외국에 수출하거나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보세공장에 공급하였고, 환급특례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2009.7.31.부터 2010.6.30.까지 환급신청번호 ○○○호 외 ○○○건으로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 ○○○원을 환급받았다. (5) 처분청이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의 경우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간이정액환급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2010.7.16. 관세환급금 ○○○원 및 환급가산금 ○○○원을 추징하였다. (6)청구법인이 외국에 수출하거나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보세공장에 공급한 쟁점물품의 성격을 보면,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쟁점물품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는 수입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고, 수입통관절차를 밟은 쟁점물품은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7)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환급특례법 제4조에 의한 “환급대상 수출 등”에 공하였을 때에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여 주는 제도이고,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간이정액환급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을 확인한 후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인바, 간이정액환급율은 관세청장이 책정·고시한 일정금액(간이정액환급율표상의 금액)을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을 산출하여 고시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율표는 아래와 같다.세번품명수출금액(FOB) 1만원당2009년2010년8542.31-1090모노리식 집적회로40원40원8543.31-2000하이브리드 집적회로40원40원8542.31-3000복합구조칩 집적회로60원60원 (8)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이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뿐만 아니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고,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며, 동법 제13조 제1항에서 관세청장은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한 금액은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하는 관세 등으로 보아 이를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장은 환급고시 제3-2-3조 제1호에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을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 제외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쟁점물품을 보세공장 운영인이 국내로 수입통관절차를 밟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추가 가공없이 원상태로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국내 보세공장에 공급하였는바, 수입통관절차를 밟은 쟁점물품은 내국물품으로서, 내국물품을 추가가공없이 그대로 수출에 공하거나 국내 보세공장에 공급한 쟁점물품이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는 점 및 관세청장이 고시한 환급고시 제3-2-3조 제1호에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한 경우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 제외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간이정액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추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관 153, 2011.6.29., 같은 뜻).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