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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의한 매각방법에 따라 낙찰되는 체화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8 | 부가 | 2008-06-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8 (2008. 06. 26)

세목

부가

요 지

세관장이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이하 “체화”라 한다)을 「관세법」제210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동 체화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세관장이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이하 “체화”라 한다)을 「관세법」제210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동 체화의 매각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관세법 제208조 내지 제211조에 의한 공매(보세구역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에 의하여 낙찰자에게 인도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2) 질의1에서 과세되는 경우 세관장이 체화주를 공급자로 하고 낙찰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③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⑥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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