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8 (2008. 06. 26)
세목
부가
요 지
세관장이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이하 “체화”라 한다)을 「관세법」제210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동 체화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세관장이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이하 “체화”라 한다)을 「관세법」제210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동 체화의 매각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2) 질의1에서 과세되는 경우 세관장이 체화주를 공급자로 하고 낙찰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③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⑥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