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라는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그 종업원이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서버관리자에게 매달 250만원의 서버관리비를 지급하고, ‘E’라는 사설 경마 사이트를 노트북으로 다운받아 관리자로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비공식적으로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돈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위 사이트에서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다만, 피고인 B은 2016. 6. 14.경부터 범행에 가담함).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초순경부터 2016. 7. 15.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아파트 1001동 2102호 등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접속한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경주마와 베팅금액을 지정하여 베팅을 하도록 한 후 결과가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해당 배당금만큼 지급하고 그렇지 못한 회원의 배당금은 피고인들이 차지하는 방법으로 총 베팅금액 합계 2,117,270,000원의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임의제출 압수물품 관련), 수사보고 범행장소인 아파트 월세계약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