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1.14 2019가단11482
지상권말소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양군 D 임야 21818㎡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1968. 8.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양군 D 임야 21818㎡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1968. 8.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