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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영위 법인이 고정거래처 확보를 위해 고객인 택시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498 | 법인 | 1993-11-17
문서번호

법인46012-3498 (1993.11.17)

세목

법인

요 지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고정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고객인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은 당해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고정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고객인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대손충당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유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고정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개인택시사업자에게 3~4개월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전약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여하고 매일 LPG주입시마다 일정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위 대여금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 제19조 제2항 제2호【대손충당감의 범위】

법인세법 제1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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