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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지출한 사업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3312 | 법인 | 2008-11-07
문서번호

법인세과-3312(2008. 11. 07)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외국에서 지출한 비용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외국에서 지출한 비용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주)는 아제르바이잔 현지의 3개 자문사와 함께 ★★건설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여아제르바이잔에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시공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문계약에 의거사업개발노력과 선투입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일부 자문료를 받음

*거래상대방★★건설이 자문료가 너무 비싸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법인세액 상당액 지급 유보

나. 질의요지

-아제르바이잔에서 사업성분석, 기본설계, 금융작업, 법무자문, 발주처협의 등 제반사항을 준비하여 계약을 성사시키고 받은자문료가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8.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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