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9. 주식회사 케이티이엔지코어(2014.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5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A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회생절차개시결정 전후를 포함하여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전남 담양군 대전면 추성1호 501-21에 ‘한빛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억 원에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7.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여 공사목적물인 태양광 발전소를 원고에게 인도한 후,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2882호로 미지급 공사대금 225,22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의 원고, 피고라는 표현은 모두 이 사건의 원고, 피고를 가리키는 것이다). 원고는 위 소송절차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 5,500만 원(총 공사대금의 5%)의 공제를 주장하였고, 제1심 법원은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위 공제 주장에 피고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그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동시이행의 항변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받아들였다.
제1심 법원은 2016. 1. 29. “원고는 피고에게 225,225,000원 및 그 중 55,000,000원은 피고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하자보수보증금, 각서 또는 공사계약에서 인정한 하자보수보증증권 발행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납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고, 170,225,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1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제1심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