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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설비 신증설시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공사대금 등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791 | 법인 | 1986-09-10
문서번호

법인22601-2791 (1986.09.10)

세목

법인

요 지

동력설비를 신증설 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공사대금 및 수용가 부담전기설비가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동력설비를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공사대금 및 수용가 부담전기설비가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동법시행령 제57조의2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니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기계장치를 신설 또는 증설함에 따라 동력설비를 신설.증설하는 경우에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공사대금 및 수용가 부담 전기설비 가액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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