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01254-4728 | 국기 | 1991-08-12
문서번호
징세01254-4728 (1991.08.12)
세목
국기
요 지
사업양수인은 사업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회 신
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사업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하 "국세"라 약칭함)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사업 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국세라 함은 양수도 당시 양도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국세뿐 아니라, 사업양도 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부과되지 아니한 국세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의 양도 .양수 : 1991.05.08
양도자 : 이 ○ ○
양수자 : 주 ○ ○
○ 양도자인 이○○에게 납세고지 : 1991.07.19
세 목 : 부가가치세
세 액 : 18,200천원
과세내역 : 1989년 매출누락 (69,370천원)
1990년 매출누락 (73,488천원)
1991년 매출누락 (1,863천원)
○ 추후 양도자인 이○○의 종합소득세 추가 고지가 예상
[질의]
사례와 같을 때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추○○)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