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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01254-4728 | 국기 | 1991-08-12
문서번호

징세01254-4728 (1991.08.12)

세목

국기

요 지

사업양수인은 사업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회 신

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사업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하 "국세"라 약칭함)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사업 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국세라 함은 양수도 당시 양도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국세뿐 아니라, 사업양도 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부과되지 아니한 국세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의 양도 .양수 : 1991.05.08

양도자 : 이 ○ ○

양수자 : 주 ○ ○

○ 양도자인 이○○에게 납세고지 : 1991.07.19

세 목 : 부가가치세

세 액 : 18,200천원

과세내역 : 1989년 매출누락 (69,370천원)

1990년 매출누락 (73,488천원)

1991년 매출누락 (1,863천원)

○ 추후 양도자인 이○○의 종합소득세 추가 고지가 예상

[질의]

사례와 같을 때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추○○)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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