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1세대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00 | 소득 | 1990-01-12
문서번호
재산01254-100 (1990.01.12)
세목
소득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붙임 :※ 소득1264-3786, 1980.12.16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에 따르면 일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일세대가...라는 몇가지 필수요건이 명시된 바 있는데 주민등록표상 그 세대원중 (아버지) 가정의 불가피한 형편과 사업의 형편에서 잠정적으로 자식의 세대에 전입되어 있으나 전혀 다른곳에서 각각 생계를 독자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바, 이같은 상황도 일세대로 인정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