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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2660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2014. 3. 17.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그렇다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2014. 3. 17.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소외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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