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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078 | 법인 | 1992-05-16
문서번호

법인22601-1078 (1992.05.16)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국세청장 고시 당좌대월 이자율로 약정한 때에 한하여 1991.12.05까지는 12%, 그 이후는 15% 이자율로 안분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한하여 1991.12.05까지는 12%, 그 이후는 15% 이자율로 안분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1992.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이자율 적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대통령령 제13541호, 1991.12.31 개정된 것)의 규정을 참고.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이자계산과 이자적용의 순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인간의 인정이자 계산시 적정이자율 적용 >

1991.01.01-12.31 종료사업연도 법인이 1991.02.01약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1992.01.31을 상환일로 하고 약정당시 당좌대월이자율인 12%를 이자율로 하여 대여한 경우

갑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이자율 15% 적용

을설) 1991.12.06 이전기간은 12% 이후기간은 15% 적용

병설) 1991.02.01-1992.01.13 대여기간 전기간에 걸쳐 12%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이자계산과 이자적용의 순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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