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감가상각내용연수수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85 | 법인 | 1997-02-15
문서번호
법인46012-485 (1997.02.15)
세목
법인
요 지
19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1995.01.01이후 재평가한 경우에 재평가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보아 경과연수 및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19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1995.01.01이후 재평가한 경우에 재평가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월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보아 경과연수 및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수정하도록 시행령 제59조에 규정하고 있음
- 1986.01.31 신규취득자산으로서 내용연수가 40년이고
- 1996.01.01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잔존연수 +(경과연수×40%)] = 잔존내용연수
내용연수를 수정하는 경우
-> 경과연수는 얼마인지 여부
(갑설) 10년
(을설) 9년 11개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8조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 법인세법 제59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 법인세법 제88조 【월수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