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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감가상각내용연수수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85 | 법인 | 1997-02-15
문서번호

법인46012-485 (1997.02.15)

세목

법인

요 지

19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1995.01.01이후 재평가한 경우에 재평가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보아 경과연수 및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19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1995.01.01이후 재평가한 경우에 재평가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월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보아 경과연수 및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수정하도록 시행령 제59조에 규정하고 있음

- 1986.01.31 신규취득자산으로서 내용연수가 40년이고

- 1996.01.01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잔존연수 +(경과연수×40%)] = 잔존내용연수

내용연수를 수정하는 경우

-> 경과연수는 얼마인지 여부

(갑설) 10년

(을설) 9년 11개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8조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법인세법 제59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법인세법 제88조 【월수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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