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국 법인이 제공하는 터널공사 기본설계 용역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421 | 국조 | 1995-07-05
문서번호
국일46017-421 (1995. 7. 5.)
요 지
노르웨이국 법인이 통상적인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노르웨이국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터널공사 기본설계에 대한 기술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함에 있어 동 기술용역의 내용이 국내에서도 이미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자문으로써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대가로 지급 받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4조 규정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제6호,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