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98』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8. 5. 29. 경부터 같은 해
6. 28. 경까지 부산 사하구 D, 1 층에 있는 ‘E ’에서 피고인은 게임 장 운영을 위한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하루 10만 원을 받으면서 매일 12:00-16 :00 경 게임 장에서 관리업무를 하고, C은 바다 괴물, 골 드스 톰, COSMO ZERO, 화신대전 마린 콤 보 등의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 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화면 상에 구현된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알 1개 당 5,000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 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8 고단 2355』 피고인과 피해자 F( 여, 22세) 는 약 3개월 간 만 나 교 제해 온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3:30 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모텔’ 305호에서 피해자가 약속시간에 오지 않자 다른 남자와 함께 있냐고 의심을 하며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만원 상당의 아이 패드를 벽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9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가명),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2018 고단 23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재물 손괴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