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 없이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의 업종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337 | 부가 | 1989-09-16
문서번호
부가22601-1337 (1989.09.16)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않고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됨
회 신
귀질의 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기본통칙 1-1-12...1을 질의 나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제69조 제3항을 참고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도매(직물)로 사업자등록 번호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자로서 사류업자로부터 실을 구입하여 직물 공장에 의뢰하여 임직을 시켜 와서 가공 및 염색도 하청을 주어 완성된 직물을 판매함. 이때 저의는 생산 시설이 없어 임직 및 임가공을 시켜 오므로 업태를 제조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도매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단지 제조 시설만 없다뿐이지 저의 책임아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 업태 적용을 질의합니다.
나. 상기와 같은때 임직료 및 임가공료 및 염색료 등을 손비 처리 할때 제조로 업태 적용 한다면 제조 원가로 하겠지만 만약 업태가도 매로 적용 된다면 상기 가공료 등을 매출 원가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관리비로 처리 하여야 하는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12...1 【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