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3052 | 상증 | 1992-12-05
문서번호
재삼01254-3052 (1992.12.05)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며 공동사업의 지분양도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요건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1. 상속재산인 토지ㆍ건물의 가액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며,2. 질의 2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394, 1992.09.22) 사본을 참조하시고,3. 질의3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4. 또한 개인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현금출자를 받아 공동사업을 하게되는 경우 그 지분양도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요건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