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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0248 | 양도 | 2009-09-18
문서번호

재산세과-0248(2009.09.18.)

세목

양도

요 지

귀 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이 2005.5.30.이전인 경우로서 그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그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5팀-1091,2008.5.21.).

회 신

귀 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이 2005.5.30.이전인 경우로서 그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그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5팀-1091,2008.5.2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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