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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을 계산하는 경우 공유면적의 포함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608 | 법인 | 1995-06-14
문서번호

법인46012-1608 (1995.06.14)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관련법규에 의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지하주차장과 노인정, 관리사무실을 설치할 경우 이들 면적(주택분양시 공유면적 포함)이 주택면적에 포함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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